보은읍 도시계획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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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읍 도시계획 변경
  • 송진선
  • 승인 1997.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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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감소, 자연녹지 증가
주거지역은 당초보다 3만6880㎡가 감소하고 상업지역은 1만2300㎡가 증가하는 등 보은읍 도시계획구역이 변경 고시되었다. 군은 면적은 조정하지 않은 채 보은읍 도시계획 구역인 삼산, 죽전, 장신, 교사, 수정, 월송, 이평리 일부지역 총 6.225㎢에 대해 용도지역을 크게 조정했다. 이번에 조정 고시된 것을 보면 주거지역의 경우 당초 166만9845㎡보다 3만6880㎡가 감소한 163만2965㎡로 조정 전체 면적의 26.2%에 해당하며 상업지역은 2.8%에 해당하는 17만6300㎡로 다초보다 1만2300㎡가 증가했으며 공업지역은 7만2000㎡로 조정되지 않았다.

녹지지역은 생산녹지지역의 경우 4만6800㎡가 감소한 121만4105㎡로 조정했고 자연녹지지역은 전체 면적의 50.3%에 해당하는 312만9630㎡로 당초보다 7만1380㎡가 증가되었다. 변경안을 구체적으로 보면 보은읍 사무소 주변은 일반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조정되었으며 국도유지 건설 사무소 일원은 일반 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교사리 소 3-48호선변은 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 고시되었다.

또한 교사리 서쪽 구역계(소3-46 주변)는 일반 주거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동광초교 주변은 준주거지역에서 일반 상업지역으로 교사리 취수장 아래는 생산녹지지역에서 일반 주거지역으로 문화예술회관 주변도 일반 주거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했다. 이번 도시계획 변경으로 문화예술회관 일원이 문화공원으로 신설되고 체육관 주변의 교사리 387일원이 체육공원으로 신설고시 되었다. 농공고등학교 앞 학교 실습부지를 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 지역으로 변경했다. 한편 군은 지난 10월부터 24일까지 보은읍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공람공고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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