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공간 확보로 근린공원 설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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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공간 확보로 근린공원 설치 계획
  • 송진선
  • 승인 1997.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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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회관 앞 공원지역 변경
보은읍 이평리에 소재한 문화 예술회관 앞 지역이 근린 공원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명실상부한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게 되었다. 군은 최근 보은읍 도시계획을 재정비해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있는 문화예술회관 앞 공간에 대해서 녹지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최근 고시했다. 이번에 변경된 문화예술회관 앞 구역은 1만9900㎡로 기존의 문화 예술회관부지를 포함해 근린공원을 신설해 주민이용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휴식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문화 예술회관 앞 구역에 대한 공원구역 지정에 대해서는 이미 문화 예술회관 준공 이후 끊임없이 제기되었으며 모 출향인의 경우는 아주 구체적으로 매입가격을 제시하며 매입한 후에는 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했으나 가격조정이 되지 않아 무산된바 있다. 또한 사회단체협의회에서도 지난 8월 문화 예술회관 앞 구역에 대해 공원지역으로 조정, 일반 상업 시설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제한시켜 줄 것을 건의하는 등 문화공간 조성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매우 컸다.

군도 문화 예술회관 앞 구역에 대해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이 클 것을 고려해 이미 보청천 제방에 도시계획 도로를 신설하고 도로 주변에 벚나무 등을 식재해 산책 및 드라이브 코스를 만들어 공원조성에 박차를 가했으며 이번에 도시의 균형개발 및 문화공간 확충을 위해 이미 문화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보은읍 이평리 문화 예술회관 앞 구역에 대해 공원구역으로 변경조정했다.

그 동안 여론의 초점이 되고 있는 보은읍 이평리 문화 예술회관 앞 구역에 대해 공원구역으로 변경조정했다. 그 동안 여론의 초점이 되고 있는 보은읍 이평리 소재의 문화예술회관 앞 땅의 소유자들에게 만약 공원구역으로 묶일 경우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제약이 따를 것으로 판단해 용도가 변경되기 전에 자치단체 등에 매입,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할 것을 종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에 결국 주거지역에서 공원구역으로 용도가 변경됨에 따라 소유자들의 의사에 의한 개발이 어렵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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