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시설 설치 농업진흥구역 골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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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시설 설치 농업진흥구역 골치
  • 송진선
  • 승인 1997.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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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뇨·내속하수처리장 농지전용 어려워
보은군 분뇨처리장과 내속리면 하수종말 처리장등 환경 기초시설의 입지 후보지가 모두 농업진흥구역으로 농지 전용이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어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보은군 분뇨 처리장의 경우 처리 한계에 달했을 뿐만 아니라 시설의 노후화로 현재도 하수종말 처리장과 연계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분뇨처리장의 신설이 시급하나 분뇨처리장 설치 후보지가 농업진흥구역으로 묶여있어 농지 전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미 시공회사 입찰까지 마친 분뇨처리장은 약 4000㎡부지에 약 21억여원의 예산을 투입, 보은읍 금굴리 474-98번지를 비롯해 381-2~381-4번지 일대에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시설 설치 예정부지 중 381-2, 381-3번지 일대가 농업 진흥구역으로 묶여있다. 또한 1일 5000톤 처리 규모로 현재 설계중인 내속리면 하수종말 처리장은 내속리면 사내리를 비롯해 갈목, 중판, 상판지역에서 생산되는 하수 처리를 위해 중판리에 설치 예정인데 하수 처리장 입지 후보지도 역시 경지정리를 한 농업진흥구역이어서 환경 기초시설 설치 사업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현행 농지법에 따르면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한 수 있는 공공시설은 운하, 공동구, 가스 공급시설, 통신시설, 전주, 송유관시설, 방수설비, 유수지 시설 및 하천 부속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분뇨처리장 설치를 위해 사업 시행부서에서 사업시행에 따른 제반 사항 검토작업을 벌이며 농정과에 이를 협의했으나 사실상 농지 전용불가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농림부 훈련 제893호 농업진흥지역 지정관리 규정에 따르면 국도 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와 도시계획 구역안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또는 도시 게획 시설을 지정 또는 결정하기 위해 농지 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는 진흥 지역의 해제 대상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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