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소화 특정개인 소유물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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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소화 특정개인 소유물 전락
  • 보은신문
  • 승인 1997.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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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소유토지 대단위 쉼터조성 계획
충북도내 속리산국립공원을 비롯 3개 국립공원을 잇는 내륙순환관광도로 주변 명소화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정개인 부지를 매입, 쉼터를 조성하려고 있어 지역형편성을 외면한 밀실행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재 충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륙순환관광도로의 근본취지는 자가운전자들에게 관광명승지를 한번에 둘러볼 수 있는 드라이브 코스를 지정, 도로변 가로수 정비 및 관광지주변의 시설 보완을 통해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관광지를 찾는 탐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보은군의 경우 기존 인근 경부고속도로 용산 T.C와 연계할 수 있는 19번국도인 영동에서 보은읍을 거쳐 25번 국도인 외속리면 장내리에서 지방도 505번 서원계곡을 통과해 속리산으로 향하는 도로가 지정되는가 하면 올 6월경 기존 지정된 보은읍을 통과하는 도로보다 속리산과 거리가 가깝다는 옥천군 청산면에서 마로면 기대를 통과하는 502번 지방도의 지정돼야 한다는 여론에 두도로가 함께 내륙순환관광도로 지정된바 있다.

그러나 이 두도로가 함께 내륙순환관광도로 지정되면서 직접적인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관광지를 외면한 현직 이모도의원의 소유인 특정지역을 포함한 4백50평의 휴게소와 농산물판매장, 분수대 및 주차장등 편의시설에 도비와 군비가 투입될 것으로 알려지자 지역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특히 보은군이 쉼터로 조성하려는 3백여평의 부지가 현 이모 도의원의 사유지라는 점과 예정부지와 인접해 이모도의원의 대형가든이 있어 특혜의혹을 낳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마로면 기대리 397-8번지 일대 4백50여평에는 도비 1억3천여만원과 군비1억7천2백만원등 총 3억2백만원을 투입, 농산물 판매장 및 화장실, 분수대, 주차장등 조경시설을 갖춰 휴게소를 조성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보은읍 삼산리 김모씨는 「내륙순환관광도로의 근본취지를 살려 휴게소를 조성할 경우 두개의 도로가 합쳐지는 외속리면 서원리부근에 휴게소를 조성해 최대의 기대효과를 거둘수 있도록 제검토돼야 한다」며 「진정한 지역 주민들을 위해 공개적인 여론수렴을 거친뒤 조성적지를 택해야 할 것이다」고 말하고 있다. 반면 군의 한 관계자는「다른지역의 경우 토지매입이 어려우며 현행 계획된 부지의 경우 하천유원지와 인접해 있어 쉼터를 조성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며 「도에서도 타당성을 조사하고 있어 별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또 이러한 계획에 대해 외속리면 서원리의 주민들은 「충북도의 이러한 계획이 추진됨에 있어 지역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며 「군의 다른 지역 토지매입이 어렵다는 것은 탁상행정의 표본이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내륙순환관광도로 주변 편의시설사업으로는 휴게소 조성사업을 비롯 가로수정비 및 꽃길조성이 추진될 계획이며 충북도의 사업이 특정개인이 아닌 지역주민들이 공감할수 있는 공개행정을 통한 지역발전을 유도해야 한다는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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