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9월부터 복지멤버십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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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9월부터 복지멤버십 도입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1.09.02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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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혜택 알려주는 제도

사회보장급여 신청자가 이용할 수 있는 급여나 사업을 선제적으로 찾아주는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가 9월부터 도입된다. 복지멤버십은 복지사업이 복잡·다양해지면서 나에게 꼭 맞는 복지혜택을 사전에 알려주는 제도이며, 복지급여를 받으려는 개인 또는 가구의 연령과 가구구성, 경제상황을 기준으로 지원 가능한 급여를 미리 안내하는 제도다.
9월 6일 1차 개통되는 복지멤버십은 기존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와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먼저 도입되고 내년부터는 전 국민으로 가입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복지멤버십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전담 콜센터(1566-0313), 보건복지부(129),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보은군 복지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로 인해 자신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르거나, 방법과 절차가 복잡해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복지멤버십 제도 시행으로 인해 그런 분들이 조금이나마 줄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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