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증가시책, 보은군만의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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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증가시책, 보은군만의 문제인가
  • 보은신문
  • 승인 2021.08.12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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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아 이상 출산모 연금보험 지원을 중단한 것에 대해 보은군에 ‘취소 처분’을 제기한 청원인 대표 등 2명이 지난 7월 21일 A포 용지 3장 분량의 글을 보내왔다. 보은군이 대추고을소식지에 게재한 “보은군은 중앙정부 예산의존 없이 전액 군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인구감소 방지를 위한 사업인 셋째아 이상 연금보험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재협의 부동의’로 부득이 지난 5월6일자로 중단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는 해명에 대해 항의.반박하는 내용이다.
청원인 대표는 “보은군에서 인용한 ‘재협의부동의’라는 단어는 국어사전에도 나오지 않는 보은군청 내 관련 공무원 몇몇만 사용하는 희귀용어로 판단된다”고 했다. 그러고는 “보은군에서 억지로 이유를 만들다 보니 본인들만 쓰는 법률적인 용어를 만들어냈고 알 리 없는 일반 군민들께서는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개연성이 큰 부분이기도 한 것”이라고 보탰다.
보은군이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 결과 부동의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교부세 삭감과 함께 각종 공모사업에서 배제당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걸고 넘어갔다. 청원인 대표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예시하며 “보은군에서는 패널티 부분을 정확히 인식한 상태였을 것이고 별거 아니라고 판단해 사업을 시작해 놓고 이제 와 이러한 패널티를 감수할 수 없어 사업을 종료할 수밖에 없다고 이유를 내세우지만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사기가 아니고 무엇이겠냐”고 성토했다.
이 사안의 당사자가 아니기에 앞뒤 전후 사정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릴 정도로 알지 못한다. 하지만 결과는 출산모 연금보험 지원사업의 중단으로 해당 맘들이 마음의 큰 상처를 입었다. 이들이 허탈하고 속상한 것은 당연하다. 설익은 사업 추진으로 보은군 행정의 신뢰 또한 추락한 것만큼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면서도 보은군이 “인구감소는 국방요원과 생산인력의 절대부족 등 국가적 위기를 맞게 될 게 자명하기에 보은군은 정부의 출산장려 시책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지자체도 인구증가 시책을 마련하여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절감하게 됐다”는 사업 의도는 긍정 평가해야 한다.
맘들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데는 그리 긴 시간 걸리지 않았다. 재원의 투입이 가속화되고 계속적인 관리를 요구하는 등 행·재정적 부담은 우리군 여력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정책이다. 좀 더 신중함과 숙의가 아쉬웠다. 출산과 양육 등 복지정책은 국가 책임이 우선이다.
이번 사태로 출산장려금을 두 배로 확대하려는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추진에도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 7월 1일로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이 조례에 대해 이의신청이 꽤 많이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조례 수정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달 하순 열리는 보은군의회 임시회에 관련 조례안이 제출될 예정인데 의회의 심사가 주목된다. 육아맘들 마음 아프지 않게 중단 사태가 잘 처리되길 바란다.
아울러 군은 “전국의 소멸위기에 처한 군단위 지자체에서 이 사업에 대해 좋은 시책이라고 도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으나 보건복지부의 부동의 결정으로 인해 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 사업이 괜찮은 아이디어이고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될 정도라면 출산장려책이 시급한 국가가 적극 관심을 갖고 검토해봐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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