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불법 처리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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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불법 처리 특별단속
  • 보은신문
  • 승인 1997.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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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폐기물의 부적정 처리로 인해 토양 및 수질오염이 가중되고 자연환경이 훼손될 염려가 있어 폐기물처리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보은군에 따르면 건설사업장, 생활폐기물, 행락철쓰레기 등의 불법 투기 및 매립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환경사범 합동 단속반을 활용 폐기물배출업소 및 폐기물 처리업체 등에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환경문제에 대한 계도를 통해 오염물질의 적정처리를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오는 10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2개월간 청주환경출장소 및 환경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된 환경사범 합동단속반을 활용하여 집중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이번 중점 단속대상은 폐기물배출자에 의한 불법처리행위로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불법으로 투기 또는 매립하는 행위, 지정 폐기물을 일반폐기물로 위장하여 처리하는 행위에 대해 실시한다.

또한 위탁받은 폐기물을 불법으로 투기 또는 매립하는 행위인 폐기물 처리업자에 의한 불법처리행위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군의 한 관계자는 「강력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환경에 대한 주민 및 기업주의 의식전환이 절대적으로 우선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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