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성실 납세자 및 공무원 표창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 헌장 선포식이 지난 1일 개최됐다. 지난 1일자로 개정된 지방세법에 의한 것으로 개정된 특히 지방세 납세자 권리헌장은 그 동안 세금을 부과 징수하는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세법에 규정된 것이다. 이는 조세 행정의 투명성 제고는 물론 지방재정 확충에만 치중하던 지금까지의 관행에서 벗어나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지방재정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는 세정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것. 이에 따라 과세전 적부심사제도를 신설하고 수정 신고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지방세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불복 청구도 가능하게 했다.
또 신고한 지방세가 수정되는 경우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수정신고제도를 마련했고, 지방세신고 세목에 대해서도 불복청구가 가능토록 개선했다. 한편 각읍면 지방세 담당 공무원과 주민등이 참석한 가운데 있은 이날 선포식에서는 고액 성실 납세자인 강석조 한화 보은공장장, 황종관씨(보은삼산), 김덕화씨(보은삼산)와 유공 공무원으로 선정된 배상길씨(군 재무과), 전은희씨(보은읍)가 표창장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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