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농림지 여관신축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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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농림지 여관신축 금지
  • 송진선
  • 승인 1997.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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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개정, 음식점도 규제 방침
준농림지내 여관 및 음식점 등 유흥 접객업소 신축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지난 9월11일자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이 개정, 준농림지내에 식품 접객업 뿐만 아니라 숙박업, 관광 숙박업 관련 시설을 원칙적으로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함에 따라 준농림지내 여관 및 식당 등이 설치되었거나 이미 허가된 지역에 대한 지가가 크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95년 10월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에 준농림지내에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해 그 동안 이 조항에 따른 군내 준 농림지내 숙박업 설치 허가를 받은 곳은 모두 26곳이다. 이외에도 숙박업 목적으로 농지전용을 받은 곳이 2곳에 이르러 준 농림지내에 숙박업소만 총 28곳이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중 이미 준공되어 영업중인 곳은 수한 발산의 3곳을 비롯해 내속 상판의 1곳이고 보은 누청, 보은 대야, 수한 거현 등 7곳은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북 이원의 경우 착공계를 제출하고 나머지 12곳은 미착공인 상태다. 지역별로 수한면 발산리 축협 사료창고 인근에 7곳, 보은읍 통일휴게소 인근 4곳, 내북면 성암안식원 인근은 7곳으로 이들 지역은 여관촌으로 전락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수한 거현 1곳, 보은 풍취 1곳, 회북 오동 1곳, 내속 상판 1곳, 외속 오창 1곳, 내북 상궁에 2곳이 들어선다. 이들 여관이 들어서는 곳은 도로변 등 입지조건이 좋은 곳에 위치하고 준농림지내에는 원칙적으로 숙박업 허가를 금지함에 따라 이들 지역의 지가 상승이 예견된다. 한편 준농림지내 연관신축 붐이 일어 농촌 지역환경을 저해하고 청소년 유해환경 조성 등을 이유로 지난해 보은군과 단양군을 제외한 도내 전지역에서 준농림지내에서의 행위제한관련 조례를 제정, 여관신축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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