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육상경기부 창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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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육상경기부 창단
  • 곽주희
  • 승인 1997.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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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부 설치운영이 규정안 의결
지역육상의 발전과 우수선수의 역외유출을 막기위해 도내 5번째로 군청육상경기부를 창단한다. 군은 지난 4일 군정조정위원회를 열어 육상부임원 11인이상 15인이내로 구성 운영하는 것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보은군청을 육상경기부설치 운영규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10일 공포했다.

육상경기부설치 운영규정에 따르면 부군수를 단장으로 주무는 체육청소년계장이 맡고 감독과 고치겸 트레이너를 두고, 선수는 국가대표나 대한체육회 및 도체육회, 도육상경기연맹에서 인정하는 7~11명으로 구성해 4등급으로 기본급과 상여금 및 훈련수당을 차등지급키로 했다. 또한 선수가 전국규모대회에서 3위 이내의 성적으로 입상할 경우 예산범위내에서 입상수당지급과 부상의료비, 선수단운영에 따른 관리 피복비등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

이에 따라 군에서는 선수 1인당 1500여만원의 육상경기부 예산을 98년도 예산에 편성해 오는 98년 팀을 창단할 계획이다. 군 체육담당관계자는 「예산상의 문제로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내년정도 선수 5~7명정도로 육상부를 창단할 계획」이라며 「군내 우수한 육상인력을 확보해 군 체육의 활성화를 통한 군 홍보에도 한 몫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는 제천시와 진천·괴산·단양군 등 4개 시·군의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실업팀이 있으며, 인근 옥천군도 육상부를 설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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