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택보호자 추석위로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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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택보호자 추석위로비 지급
  • 곽주희
  • 승인 1997.09.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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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내 639가구 1억 2500여만원 배정
군에서는 올해 9월 군내 639가구 거택보호자 1053명을 대상으로 총 1억2581만8000원의 거택 보호비와 추석특별위로비를 지급했다. 거택보호비의 경우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돼 1인당 월평균 1등급은 8만9630원, 2등급 9만2130원, 3등급 9만4630원, 4등급 9만7130원, 5등급 9만9630원 이며, 추석 특별위로비는 가구당 4만5820원을 지급했다.

각 읍면별로 살펴보면 보은읍의 경우 179가구 269명에 3503만4000원, 내속리면은 62가구 86명에 1085만4000원, 외속리면 34가구 42명에 615만원, 마로면 62가구 92명에 1162만9000원, 탄부면 44가구 88명에 943만7000원, 삼승면 53가구 102명에 1082만8000원, 회남면 15가구 38명에 391만4000원, 회북면 60가구 97명에 1096만1000원, 내북면 46가구 87명에 966만3000원, 산외면 32가구 61명에 675만4000원을 배정, 지난 5일 지급했다.

또한 추석을 맞아 8일부터 11일까지 군내 1797가구를 대상으로 1677만원 상당의 불우이웃돕기 위문품을 전달 위로 했다. 이에 따라 거택보호자 490가구에 식용유를, 자활보호자 719가구와 모자가정 53가구, 신문배달원 57명에 양말, 소년소녀가장 28가구와 부자가정 11가구, 결함가정 25가구에 참치세트, 중증장애인 414 가정에 내의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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