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관리조례안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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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관리조례안 개정
  • 보은신문
  • 승인 1997.09.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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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기타 현행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등을 개선·보환하게 된다. 또 주민들의 편익과 옥외광고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충북도가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를 개정키로 입법예고함에 따라 주민들의 적극적인 의견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입법예고한 개정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허가신고를 받는 광고물에 대해 광고물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광고물 표시기간 종료일을 광고주에게 미리 알려 연장허가나 신고를 받도록 하고 △광고물의 제작 관리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 허가번호, 제작자명, 관리자 전화번호등의 표기가 어려운 실명제 제외대상 광고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기타 공중에 띄우는 에드벌룬간의 수평거리 1km 이상유지, 옥외광고업 종사자의 정기교육은 6시간으로 하고 수시교육은 도지사가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광고물 심의 위원회의 위원자격을 당초 옥외광고업 종사자로 하였으나 옥외광고, 교통, 환경, 도시, 건축, 디자인등을 전공한 학자 또는 전문가로 변경하여 위원회 구성에 내실을 기하였으며 △공공이용 광고물중 가로등 주로 이용한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비영리적 목적에 한하여 시설물 기능 및 도시경관 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보은군에서는 개정조례가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고 밝히고 있으며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은 단체명, 성명, 주소, 전화번호,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을 9월12일까지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줄 것을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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