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30톤 미만 제외한 지하수 무조건 신고
지난 8월 8일부터 개정된 지하 수법에 의해 1일 양수능력 100톤 이상은 허가제로 강화됐다. 현재 지하수 개발, 이용신고제를 허가제와 신고제로 병행시행하고 지하수 영향 조사제, 착공 및 준공신고, 시공업자 등록제, 원상복구 의무화 및 이행보증금 예치제등 범칙금, 과태료등이 강화돼 시행되고 있다.이번 개정된 지하수법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고자 하는자는 군수의 허가, 신고를 받아야 하며, 허가대상은 1일 양수능력 100톤 초과는 허가 대상이고 단, 농림 어업용은 1일 150톤을 초과되는 것만 허가대상이다. 신고대상은 1일 양수능력 100톤 이하는 신고로서 가능하며 농림어업용은 1일 150톤 이하만 가능하다.
또 가정용 우물로서 1일 양수능력 30톤 미만의 시설을 제외하고 현재 지하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이용하는 자는 3개월 이내(97년 11월8일한)에 군수에게 신고를 하고 1년이내에 수질검사기관의 오염방지 조치 인정서를 받아야 한다. 한편 이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용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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