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호소수의 이용사항 및 수질오염 상태를 조사하여 특별관리가 필요한 호소를 지정 고시하고 이들 호소의 수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관리대상 시설을 정하여 시설운영자로 하여금 환경부령이 정하는 관리기관에 따라 시설을 운영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구역내의 호소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등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낚시금지구역과 낚시제한구역을 지정하고 상수원을 이용되는 호소에 있어서는 가두리식 양식장을 설치하는 양식어업에 대한 면허금지등이다.
이에 보은군에서는 수질개선 사업등의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가두리양식장 및 낚시터에 대한 현황 및 추세를 파악하여 가두리 양식장 및 낚시터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만수면적 0.1km 이상인 호소에 대해 수면 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 주위 환경오염원과 호소전경 사진 및 주기별 수질상태를 기록 유지하여 수질오염 예방을 통한 환경피해를 줄일 방침이다. 한편 저수지 수면 및 비탈면등 호소내 부유물에 대하여는 분기 1회이상 수거 활동을 벌이며 특히 홍수기에는 월 1회이상 집중 수거 활동을 벌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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