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본격 시행 군민 재산권 보호에 일익
오는 9월1일부터 각 읍면사무소에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 때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세입자가 임차주택의 경매등의 경우를 대비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전세금의 일정액을 변제받기 위해서는 법원이나 등기소 또는 공중사무소에서만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거주지 일원 읍면에서도 확정일자를 손쉽게 받을 수 있다.현재 주택임대보호법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입주하여 주택을 점유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주택임대차 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부여받게 되면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환가금액에서 후순위 담보권자나 기타 채권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특히 소액임차인으로서 경매개시 결정 등기전까지 세입자가 살고자하는 주택으로 이사를 한 다음 주택소재지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에 한하여 임차주택 가액의 1/2범위안에서 일정금액까지 선수위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었다.
이에 군의 한 관계자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서민들이 주택임대차 확정일자를 손쉽게 부여받을 수 있어 생활불편의 해소와 국민재산권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현행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면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 보증금 3천만원이하는 1천2백만원까지, 기타지역의 경우 보증금 2천만원이하는 8백만원까지 변제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수수료 1건당 6백원에 해당하는 수입증지를 당해 자치단체에서 징수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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