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 도시재생 활성화 조례안 등 처리
상태바
보은군의회, 도시재생 활성화 조례안 등 처리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1.04.01 09: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수 확대
공공체육시설물 사용료 새로 정비
생활자원센터 확장 의견청취 예고

보은군의회(의장 구상회)는 지난달 25일 제354회 임시회를 열고 개정 조례안 등 여러 의안을 처리했다.
보은군이 의결을 요구한 ‘보은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수 확대 및 위원회 구성 방법과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구성에 따른 조문 신설 및 예산학교 운영 신설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가결됨에 따라 보은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수는 기존 15명에서 20명 이내로 확대되고 당연직이었던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개정조례안은 또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읍면별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를 둘 수 있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군은 매년 군민, 위원회 및 지역회의 위원을 대상으로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보은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이날 군의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행정리의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 △행정리의 인구가 200명 이상이고, 새로운 행정리로 설치되는 마을의 인구가 60명 이상 △행정리 세대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으면 하나의 행정리를 2개 이상의 행정리로 운영할 수 있다.
보은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제정됐다. 도시재생이란 인구감소, 산업 침체, 주거환경 노후화로 쇠퇴하는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해 지역을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신설 조례안은 도시재생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시재상지원센터의 설치, 도시재상지원센터의 업무, 주민협의체, 도시재생사업추진협의회, 도시재생사업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주민이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에 관한 조례도 새롭게 정비됐다.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개정조례안은 공공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 시 공정한 사용기준신설, 사용료 감면 대상에 관내 주민 명시, 전용사용료 결정, 부속시설 사용료 결정 등을 명시했다.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는 크게 전용사용료와 개인.단체 이용료로 나눠 전용의 경우 보은공설운동장 육상트랙은 평일 3만원 공휴일 4만원, 천연축구장 평일 12만원 공휴일 15만원의 이용료를 내야 한다. 국민체육센터는 평일 10만원, 공휴일 12만원, 생활체육공원 인조구장 평일 4만원, 공휴일 5만원 테니스장.풋살구장 평일 1만원 공휴일 2만원으로 정했다. 전천후보조육상경기장은 평일 2만원 공휴일 3만원, 국궁장 평일 3만원 공휴일 4만원, 구병산천연잔디구장은 평일 12만원 공휴일 15만원의 이용료를 내도록 했다.
보은군스포츠파크는 육상트랙과 축구장 및 실내체육관은 공설운동장과 보은국민체육센터와 같은 요율이지만 야구장은 평일 8만원 공휴일 10만원, 실내연습장 평일 4만원 공휴일 5만원, 씨름연습장은 평일 2만원 공휴일 3만원의 사용료를 내야한다. 농구장, 족구장, 그라운드골프장, 케이트볼장은 무료 개방하기로 했다.
개인.단체가 보은국민체육센터를 사용할 때는 실내체육관 개인(어른) 평일 2000원 공휴일 2500원, 수영장 3000원, 헬스장 2500원, 수영장.헬스 통합권 8만원이다. 회원권을 신청하면 10~20%가 할인된다. 단체 또한 개인요금에서 20~25% 정도 할인된다. 결초보은체육관은 보은국민체육센터에 같은 이용료를 받고 있는데 탁구장은 어른 평일과 공휴일 1000원, 그라운드골프장, 실내연습장, 씨름연습장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 이날 제설작업을 위한 새 창고를 기존 보은읍 신함리에서 보은읍 금굴리로 변경 신축하는 안을 골자로 한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도 원안 가결됐다. 아울러 보은교육지원청 제안에 따라 보은군 내 학생들의 안정적인 드론교육을 위한 드론장비를 지원(10개 학교)하는 내용의 보은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예산 2.27억)도 군의회 승인을 득했다. 이와 함께 보은군 생활자원순환센터(매립시설)의 사용종료 임박으로 발생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매립장을 추가 확장하고자 하는 내용의 보은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예고가 이번 회기에서 가결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