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민장학회, 정관 변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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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민장학회, 정관 변경 추진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1.04.01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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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성적 장학금 폭 넓히고 복지장학금 신설 등 개정
보은군민장학회 기본재산 100억에서 90억원으로 축소

보은군민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교육관련 사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2004년 제정된 재단법인 보은군민장학회(이사장 정상혁) 정관 및 시행세칙이 개정된다. 지역인재육성 장학금 종류 중 복지 장학금이 새로 추가되고, 서면결의 금지 조항이 신설되는 게 골자다. 아울러 성적 우수 대학생 선정 기준인 학점에도 탄력성을 부여했다. 대학 들어가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에게 장학금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개정을 앞둔 보은군민장학회정관에 따르면 지역인재육성 장학금은 중고등학교장 추천 장학생, 대학생 성적 우수 장학생, 복지 중고생, 복지 대학생 등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정관에서 복지 장학금이 추가 신설됐다.
복지 중고생은 관내 중고등학교 재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자녀(본인포함)로 학교장 추천 없이 직접 군민장학회에 신청하면 이사회가 매학기별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대상과 금액을 결정한다. 기초 및 차상위계층 자녀 중 대학(전문대 및 6년제 대학 포함) 재학 중인 자도 복지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다.
성적 우수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학점 기준을 특정하지 않았다. 이전에는 학과 평점 평균이 B학점 이상인 자, 신입생은 수능평가 상위 2과목 등급평균 2.0이내인 자 또는 고등학교 내신 2등급 이내인 자로 한정했다.
변경 전 정관이 주로 잘 나가는 대학 서울대, 연.고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또는 의대나 법대생 중심이었다면 새 정관은 해당학과 평점 평균 기준은 매학기별로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 대상과 금액을 이사회에서 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예산 범위 및 장학금 신청 학생수에 따라 수혜 폭이나 지급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보은군민장학회는 장학금 지급 액수가 늘어날 것에 대비 지난 2월 이사회를 열어 보은군민장회 기본재산 100억원 중 10억원을 보통재산으로 변경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특별장학금 등 올해 지출예산을 편성했다. 이로써 보은군민장학회 기본재산이 100억원에서 90억원으로 줄었다.
개정 정관은 또 중고학교 학교장 추천 장학금은 이사 5인 이상으로 이사장이 위촉한 소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한다는 단서 조항도 신설했다. 변경될 정관은 현재 감독청인 보은교육지원청에 승인을 요청한 상태로 허가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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