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4월 7일까지 15일간 입법예고 됐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경비 등 자치경찰 사무의 구체적 사항과 범위, 자치경찰과 관련된 인사·예산·장비 등 주요 정책을 결정하게 될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임명 방법, 실무협의회 구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충북도는 특히 경찰청 표준 조례안 15개 조문에 자치경찰위원회의 윤리적이고 공정한 운영과 사무기구의 조직 및 정원 마련을 위한 2개의 조문을 추가해 총 17개 조문으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도는 조례안 입안으로 자치경찰 사무의 범위를 규정해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자치경찰위원회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초를 마련해 5월부터 시행 예정인 위원회 시범운영을 위한 제도 정비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도민과 전문가 등 각계의 충실한 의견 수렴으로 잘 정비된 조례 제정을 통해 자치경찰의 안정적인 시행과 성공적인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입법예고 기한 내에 의견서를 작성해 도 자치행정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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