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선거법 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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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선거법 문답풀이
  • 보은신문
  • 승인 2021.04.01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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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투표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 :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사전투표의 경우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다만, 투표마감시간 전에 도착했으나, 대기자가 많아 줄을 서던 중 투표마감시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번호표’를 받아 투표할 수 있습니다.
문 :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할 것은 무엇이 있나요?
답 : ①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과 같이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합니다.(해당 신분증의 스캔본은 불가) ②코로나 19 감염증 방역을 위한 마스크 착용이 필요합니다. 또한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니, 이를 지참하시면 투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문 : 투표관리관 도장을 미리 찍어 놓을 수 있나요?
답 : 공직선거법에 따라 원활한 투표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100매 이내의 범위 안에서 투표관리관 도장을 미리 날인해 놓은 후 교부 할 수 있습니다.
문 : 투표용지에 기표를 잘못하였는데 투표용지를 다시 받을 수 있나요?
답 : 투표용지는 다시 교부하지 않으므로 주의하여 기표하여야 합니다.
문 :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요?
답 :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 할 수 없습니다.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밖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문 : 기표할 때 유의해야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 : ①기표소에 비치된 정규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하지 않으면 무효가 됩니다. ②두 후보자 이상에게 기표한 것, 어느 후보자란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두 후보자란에 걸쳐서 기표한 것, 성명을 기재하거나 낙서를 한 것,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은 것, 기표를 하지 않고 문자나 기호를 기입한 것도 무효입니다.
/제공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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