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여건에 따른 운전자 불편해소
최근 교통량의 급속한 증가와 도로의 다차선화, 주행속도의 고속화등 도로교통여건의 변화에 따라 도로표지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보은군에 따르면 도로표지 규칙 및 관리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그 동안 도로표지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정기적인 정비계획 없이 수시로 주관적으로 도로표지판을 설치함으로서 각급 도로간의 영속성이 없고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도로표지를 조사해 정비한다고 밝히고 있다.특히 도로 운전자의 시인성(視認性)과 판독성(判讀性)을 높이기 위해 도로 표지판의 규격과 글씨 크기를 확대하고 글씨체 및 글자휘도를 상향 조정하여 앞으로 신설되는 4차선이상의 도로에서는 방향전환 1㎞ 전방에 방향예고 표지를 추가로 설치하게 된다. 또한 주행지점 안내를 위해 현지점을 표시하고 노선표지 설치를 의무화하며 연계성 확보를 위해 이정표지의 안내지명 표기방법을 보완하고 설치간격을 5∼8㎞에서 4㎞로 조정하게 된다.
이에 한 관계자는 「교통여건은 변하고 있으나 도로표지판의 연계가 이뤄지지 않아 운전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이며 초행운전자들의 통행불편해소를 위해 현실적인 도로판 정비를 추진한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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