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종합 건강진단 의무화
상태바
고교생 종합 건강진단 의무화
  • 곽주희
  • 승인 1997.08.23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내 고1년생 8백70여명 혜택
내년부터 전국의 고교1년생을 대상으로 학교지정 병·의원에서 종합건강진단이 의무화 됨에 따라 군내 고1년생 되는 8백70여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이는 교육부에서 학교차원의 종합건강진단을 받을 기회가 없던 고교생들에게 각종 질병을 예방·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신체검사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 뒤 내년부터 시행키로 한 것에 따른 것.

이번 교육부의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전국의 모든 고교 1년생은 매년 4∼6월의 신체검사 실시기간에 학교지정 병·의원에서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공무원 및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종합건강검진과 똑같은 기본체격검사외에 시력, 혈압, 비만도 등의 기본측정항목과 X-ray촬영, 간염, 혈색소, 심전도검사 등의 종합정밀검진을 받도록 했다. 종합검진 비용은 의료보험이 적용돼 학생 1인당 1만8천7백40원으로 이중 3분의 2정도는 정부가 무상지원하고 나머지 6천2백40원만 학생들이 부담하면 된다.

이를 위해 교육부에서는 내년부터 매년 1백억원의 교육비 특별회계자금을 시·도 교육청에 지원할 방침이며, 종합검진에서 건강이상으로 판정을 받은 학생들에 대해 각 시·도 교육청과 가정에 통보, 전문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내년 군내 고교 입학정원수에 따라 고1년생은 보은고 1백80명, 보은여고 1백35명, 보은농공고 3백7명, 보은상고 2백50여명 등 총 8백70여명이 종합건강진단 의무화로 인한 혜택을 받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