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원천봉쇄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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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원천봉쇄 하겠다”
  • 송진선
  • 승인 1997.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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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읍제외 전역 60평이상, 건축물 오수 정화시설 필수
보은읍을 제외한 전 지역이 청정지역으로 묶여 이곳에 소재한 식당, 여관, 목욕탕 등 60평이상의 건축물은 오수 정화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등 방류수 허용기준이 크게 강화된다. 기존 건물의 경우 정화 시설은 수세식 화장실용 정화조만 설치하면 영업을 할 수 있었으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수세식 화장실용 오수 뿐만 아니라 생활잡폐수까지 정화할 수 있는 오수 정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해당 건물 및 시설물은 기존 정화조 외에 새로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등환경 비용부담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기존 업체의 경영위축이 우려되고 있다. 군에 따르면 보은읍을 제외한 전 지역이 청정지역으로 묶여 우선적으로 242평이상인 건물 및 시설물은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강화되었다는 것.

특히 식품 접객업과 관광 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숙박업, 목욕장업은 건축 연면적이 60평이상일 경우 오수 정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강화시켰다. 따라서 대형 식당이나 목욕탕, 여관, 다방 등은 대부분 이 규정에 발목이 잡혔다. 또 면사무소나 농협, 학교 등도 건축 연면적이 242평이상일 경우 설치해야 하는 등 보은읍을 제외한 군내 전역에서 영업중인 사업장은 대부분 오수 정화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로 인해 해당업소에서는 수세식 화장실용 정화조만 운영하던 것에서 기타 생활하수까지 정화하도록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환경시설 설치 및 운영에 따른 비용증가가 불가피하게 됐다. 한편 군에서는 현재 오수 정화시설 설치 대상업소를 파악하고 있으며 이 규정에 속한 건물의 경우 내년 3월7일까지 행정기관에 신고를 하고 12월말까지 오수 정화시설을 설치 하도록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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