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관할경찰서에 제출된 고소장에 따르면 보은쇼핑센터로 인한 피해금액이 3억원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이중 보은지역 상인들의 피해액은 1억원이 넘을 것이라고 밝히고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조사에 나섰다. 또한 피해자들만해도 30여명이 넘는 이번 보은쇼핑센터의 상행위는 전문적인 사기꾼들로 인한 계획적인 범행이라는 사실에 보은지역경계에 파문이 일고 있다.
이에 보은읍 삼산리의 한 피해자는 「이번 보은쇼핑센터의 상행위는 에견된 물품 사기수법이라는 사실을 예측된 물품 사기수법이라는 사실을 예측은 했지만 워낙 전문적이라는 사실이 순진한 주변 영세상인들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앞으로 규제방안을 강구해서라도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문제의 보은쇼핑센터는 건물소유주인 장모씨와 월 1천5백만원과 1억5천만원의 임대계약을 체결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장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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