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속, 주민 반발 확산… 업자, 공사강행
내속리면 중판리에 건설 예정인 생수공장 진입로 휴무관 설치를 위해 업자가 측량을 하는 등 공사강행으로 내속 주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13일 먹는 물 개발업자는 내속리면 하판리 문화마을 조성지 인근에 생수공장 진입로 환보를 위해 청원군 옥산 설계사무소에서 측량을 실시했으며 앞으로 직경 800mm의 휴무관 3~4개를 매설할 계획이다.그 동안 내속주민들은 생수공장 설립 반대를 위해 강력하게 행동을 하면서 지난 6월 관계요로에 주민들의 의견이 담긴 진정서를 발송한 바 있고 그 이후 공사 강행의 행동이 보이지 않다가 이번에 측량을 하는 등 본격적으로 공사를 강행하는 모습을 보이자 주민들이 다시 들고 일어섰다. 주민들은 지난 21일 군청을 방문해 「먹는 샘물 공장 설립을 취소시켜 줄 것」을 요구하면서 「앞으로 공사가 강행될 경우 저지 투쟁을 강력하게 벌이겠다」고 밝혔다.
주민들에 따르면 「속리산 일대는 일반 지대로 이뤄져 원래 수자원이 부족해 조금만 가물어도 농업용수는 물론 식수가 고갈되기 때문에 먹는 샘물 공장이 들어설 경우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으로 변해 누대에 걸쳐 살아온 고향을 등질 수 밖에 없다」며 반대의지를 강력하게 표현했다. 또 공장설립 장소와 약 300m 떨어진 곳에 문화마을을 조성하고 있는데 이곳에 이미 상수도 관정 2공을 설치해놓았으나 생수공장이 들어서면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고 또 지하수를 개발해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밭 기반정비 사업지구와도 500여m 거리에 있어 용수 고갈은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당초 내속리면 중판리 산 9-1번지 소재 임야에 조성 예정인 먹는 샘물 공장은 당초 96년 4월 충북도에 수원개발 허가 신청을 냈으나 먹는 물 관리법이 개정된 후 수원개발허가를 신중히 검토할 방침이라는 사유를 들어 반려한 바 있다. 그러나 개발업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해 승소, 97년 3월27일 2개공에 대해 수자원개발 허가를 얻은 업자는 공사를 강행 시추하는 과정에서 산림을 불법 형질변경해 적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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