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주름살 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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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 주름살 펴
  • 송진선
  • 승인 1997.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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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정책자금 상환 연기돼
소 값 폭락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가에 지원되었던 축산 정책자금 상환기간이 연기됨에 따라 축산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에 따르면 지난 91년부터 94년까지 3년거치 7년 상환조건으로 지원된 축사 시설자금 및 초지 조성비, 볏짚 수거기, 조사료 장비 구입자금 등 축산 정책자금에 대해 5년거치 10년 상환으로 연기해준다는 방침이다.

연기 대상 축산자금은 한우와 젖소의 사육기반 조성을 위해 지원받은 것으로 연기되는 축산 정책자금 총액은 29억6천2백여만원이고 대상농가는 보은읍 23호, 내속 1호, 외속 2호, 마로 23호이다. 또 탄부 6호, 삼승 23호, 수한 15호, 회남 14호, 회북 11호, 내북 10호, 산외 8회로 총 1백36호가 해당된다.

이번에 축산자금 상환을 연기하기로 한 것은 최근 소 값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인해 농민들의 의욕이 크게 저하되었고 축산농가에서는 경영이론에 입각한 판매가 아닌 마구잡이식 판매로 인해 사육기반마저 흔들리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축산농가들은 「한우 및 젖소가격의 폭락으로 인해 축산농가들의 어려움이 대단히 크다」며 「이번에 정책자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해줌에 따라 경영회복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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