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정책자금 상환 연기돼
소 값 폭락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가에 지원되었던 축산 정책자금 상환기간이 연기됨에 따라 축산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에 따르면 지난 91년부터 94년까지 3년거치 7년 상환조건으로 지원된 축사 시설자금 및 초지 조성비, 볏짚 수거기, 조사료 장비 구입자금 등 축산 정책자금에 대해 5년거치 10년 상환으로 연기해준다는 방침이다.연기 대상 축산자금은 한우와 젖소의 사육기반 조성을 위해 지원받은 것으로 연기되는 축산 정책자금 총액은 29억6천2백여만원이고 대상농가는 보은읍 23호, 내속 1호, 외속 2호, 마로 23호이다. 또 탄부 6호, 삼승 23호, 수한 15호, 회남 14호, 회북 11호, 내북 10호, 산외 8회로 총 1백36호가 해당된다.
이번에 축산자금 상환을 연기하기로 한 것은 최근 소 값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인해 농민들의 의욕이 크게 저하되었고 축산농가에서는 경영이론에 입각한 판매가 아닌 마구잡이식 판매로 인해 사육기반마저 흔들리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축산농가들은 「한우 및 젖소가격의 폭락으로 인해 축산농가들의 어려움이 대단히 크다」며 「이번에 정책자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해줌에 따라 경영회복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보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