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2월 10일까지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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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2월 10일까지 신청접수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1.01.21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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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은 반복적인 농사일과 가사 노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 농어업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대상자를 신청 받는다.
지원 대상은 관내에 거주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 73세 미만의 여성 농어업인으로 세대원 합산 가구당 농지 소유면적이 5만㎡ 미만이고 소․젖소 70두, 돼지 1000두, 가금 3만수 미만인 농가이다.
신청기한은 내달 10일까지며,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자부담 2만원을 포함한 18만원 한도 내에서 행복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카드의 사용처가 올해부터 전 업종(단, 의료 및 유흥업종 제외)으로 확대돼 이전보다 더욱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군 관계자는 “해당 여성농어업인 모두가 신청해 문화혜택을 누리기를 희망한다”며 “수령한 카드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 금액은 모두 반납되니 계획적으로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 농정과 농정팀(540-3312)이나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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