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조기 영농정착 지원대상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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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업인 조기 영농정착 지원대상 모집
  • 보은신문
  • 승인 2021.01.14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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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년간 월 80~100만원씩 지원

충북도는 청년농업인의 조기 영농정착을 위한 생활안정 자금 지원대상자를 모집한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은 국비지원과 도비지원 사업으로 각각 접수한다.
국비지원 사업인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부터 만 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예정자 포함), 본인 및 직계존속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를 만족해야 한다.
올해는 작년 82명보다 5명 늘어난 87명을 선발한다. 선발된 청년농업인에게 최대 3년간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과 창업자금(3억원 한도)과 농신보 우대보증, 영농기술 교육 등을 종합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670-0255(청년농업인 안내 콜센터)로 문의해도 된다.
국비사업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만40세 이상 ~ 만45세 미만, 독립경영 5년 이하,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수준 이하인 자로 작년에 이어 40명을 선발한다. 선발한 청년농업인에게 최대 3년간 월 80만원씩 영농정착지원금을 지원한다.
충북도는 서류평가(2월)와 면접평가(3월)를 거쳐 3월 말에 지원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군 농정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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