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가격인하 경쟁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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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가격인하 경쟁 "치열"
  • 송진선
  • 승인 1997.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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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도가 이하 판매 금지 전지선 무너져
최근 대형 할인매장의 입주로 기존의 중소가게가 영업에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가운데 약국도 가격인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약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장도가 이하 판매금지의 저지선이 무너진지 오래다. 현행 약사법에서는 의약품을 공장도가 이하로 판매할 경우 1차 업무정지 3일, 2차 적발시 업무정지 7일, 2차 때는 업무정지 15일, 4차는 1개월 업무정지라는 행정 처분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5년 이와 같은 의약품 가격표시 및 관리기준을 개정했는데 이는 의약품 가격의 안정과 판매 질서를 확립하고 약의 오 남용을 방지하고 제품의 하자발생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약 성분의 부실로 국민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보은군에서도 이와 같은 약국의 등장으로 인해 기존약국과 신생약국간 가격인하의 보이지 않은 싸움이 시작되었고 이들 양 진영간 약 값의 최저선이 어디까지 하락될 것인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미 지난 6월 보은군 약사회 자율지도위원이 군내 약국을 지도 점검한 결과 신생약국이 약사법에 저촉되는 약판매행위가 드러나 보건소에서 지난 10일 청문화를 실시했다. 그러나 도시지역의 할인 약국들이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2, 3차에 걸친 행정처분을 받아도 약사법을 준수하는 약국의 거의 없는 것으로 비춰볼 때 군내 약국의 의약품 가격에 대한 할인논쟁은 이번 행정처분과는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은군에서 처음으로 약품가격의 할인논쟁은 지난 5월 처음으로 할인약국이 등장하면서 시작된다. 이 약국의 등장으로 군내 기존 약국들은 촉각을 곤두세우며 추이를 살피고 또 이 약국이 문을 열지 전에 이미 지명도가 있는 약품의 가격을 공장도가로 인하시켰다. 그러나 이 약국은 문을 열자마자 약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장도가 이하판매금지 조항까지 무시하며 약을 판매했다. 그 결과 기존 약국을 찾던 보은의 많은 약 소비자들이 신생약국으로 몰리자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전 약품에 대해 공장도 가격까지 약 가격을 인하해서 판매하기에 이르렀다.

가격경쟁에 휩싸여 최근 한달 여만에 매출액이 급격히 떨어져 기존 약국의 일부 약사들은 도시로 이전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는 등 할인약국으로 인한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기존 약국들의 입장은 「기존 약국도약품가격이 많이 떨어져 신생약국과 차이가 없을 정도로 싸다」 며 「먹고 살아야 하는 입장인데 도시로 나가서 나도 할인약국 약사들처럼 약을 덤핑해서 판매할까하는 생각이 굴뚝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생약국은 「의약품 가격 인하 현상은 시대적인 흐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현재 우리가 취급하는 의약품 가격이 아직도 대전이나 청주보다는 비싼 편이므로 지역의 기존 약사님들과 합의점을 절충해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할 생각」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경제논리상 할인점으로 소비자들이 몰리는 것이 상식인 것처럼 약국도 싸게 파는 곳이 있으면 소비자들은 찾게 마련이다. 결국 소비자들이 선택한 이러한 논리에 따라 군내 많은 약국들이 할인경쟁에 희생되어 최종 두 서너 개의 약국만 남았을 때 이들의 담합으로 5백원에 판매하던 약을 1천5백원, 2천원에 판매하는 상황도 예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때 그 피해의 몫은 고스란히 소비자들이 떠안아야 한다. 따라서 의약품 가격에 대한 할인경쟁을 벌이고 있는 기존약국과 신생약국이 슬기롭게 의약품 판매질서를 회복하고 또 법을 보완하는 등 정부의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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