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후계농·영농정착인 지원사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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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후계농·영농정착인 지원사업 신청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0.12.31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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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이 2021년도 청년후계농 및 영농정착인을 모집한다.
정부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년농어업인을 선정해 우대하고 있다. 청년창업농업인에게는 영농정착지원금(1년차 월100만원, 2년차 월90만원, 3년차 월8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는 제외. 이외에도 농지지원,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 지원, 영농기술 및 경영역량 제고 교육.컨설팅을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2021년 기준 만18세 이상~ 만40세 미만(1981.1.1.~2003.12.31.출생자), 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영농경력 독립경영 3년 이하(2018.1.1.이후 경영주 등록자)가 대상이다.
시청기간은 이달 28일부터 내년 1월 27일까지 30일간. 신청접수처는 보은군농업기술센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 홈페이지나 농정과 농정팀(043-540-331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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