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 불법시설물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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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 불법시설물 일단락
  • 보은신문
  • 승인 1997.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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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자진 철거 자정운동, 양성화 방안마련
지역주민과 행정기관이 수년째 마찰을 거듭하던 법주사집단지구 시설내 불법시설물에 대한 논란이 지역주민들의 자진철거와 부분적인 양성화로 일단락될 전망이다. 현재 내속리면 법주사집단지구는 1971년도 도시계획법에 의해 개발되어 탐방객 증가와 현지 생활여건 변화에 따른 부대시설 부족으로 불법시설등이 발생해 민원발생은 물론 지난 95년에 내무부로부터 불법시설물에 대한 정비, 단속지침에 의거 보은군과 국립공원 관리공단 합동조사로 건축물 35건, 가설물 92건, 기타 5건등 1백32건을 적발하고 96년 감사원 감사시에 적발한 건축물 8건, 가설물 1건등 9건이 적발돼 정비대상으로 지적됐었다.

이러한 실정에 보은군과 관리공단이 합동으로 단속한 1백35건중 97건은 정비대상 시설물에서 제외되고 35건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행정조치와 고발로 주민과의 마찰을 지속한 바 있다. 특히 감사원 감사시 적발된 9건에 대해서도 계고장 발송 및 자진철거 요구로 행정기관과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표면화되는 등 쾌적한 관광분위기 조성에 저해요인으로 표출됐었다. 이처럼 수년째 지역민과 행정기관의 갈등으로 나타난 불법시설물에 대한 정비가 지역주민들의 자진철거와 탐방객들에 대한 불편해소를 위해 부분적으로 양성화돼야 한다는 여론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국립공원 속리산관리사무소측은 지역 여건과 주민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도로 경게선이나 대지 경계선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존 건축물내에 탐방객을 위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양성화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상가마다 설치된 햇빛가리게등 포장에 대해 관광지라는 특수성을 고려한 일정한 크기와 재질을 통일화하는 방안을 해당조합측과 협의하고 있는 실정이다. 쾌적한 관광분위기 조성에 걸림돌이 되었던 불법시설물에 대한 보은군의 입장도 건축물과 시설물에 대한 기준여부를 검토해 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관광지의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양성화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속리산의 한 주민은 「기존 불법시설물에 대한 주민들의 자정운동과 행정기관의 지역여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후 협의를 통한 문제가 해결돼야만 한다」며 「이 문제가 해결돼야만 앞으로 선진관광지로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국립공원 속리산이 관광특구 지정과 관광여건의 새로운 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를 통해 탐방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의식변화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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