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영 보은군의원
보은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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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영 보은군의원
보은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조례안 발의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0.11.19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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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영 보은군의원이 지난 13일 ‘보은군의회 업무추진비 등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을 금하고 있다. 심야시간인 23시 이후 다음날 7시 이전, 휴일, 사용자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허용된다.
또 친목회, 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의원 상호간 식사,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등에도 사용을 금하고 있다.
업무추진비 등의 사용서류는 관계 규정에 따라 작성하되, 각 지출건별로 작성해야 한다. 의장은 업무추진비 등의 사용일시, 목적, 대상 인원 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해야 한다. 공개는 매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업무추진비 등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비공개대상정보로 정한 것 외에는 해당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조례안은 명시했다.
윤 의원은 “보은군의회 업무추진비 등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조례 제안 배경을 밝혔다.
보은군의장의 한 달 평균 업무추진비는 250만원, 부의장 134만원, 상임위원장 90만원까지 지정된 항목에 한해 지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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