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반통 없는날 지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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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반통 없는날 지정 운영
  • 보은신문
  • 승인 1997.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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郡廳, 구내식당부터 시행
음식물쓰레기 반으로 줄이기 시책으로 일환으로 보은군청내 구내식당에 『잔반통 없는 날』을 지정, 운영한다. 군에 따르면 음식물쓰레기로 인해 악취발생은 물론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오염등 2차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어 음식물쓰레기 반으로 줄이기에 대한 범군민 실천분위기 조성과 공무원들이 몸소 체험토로고 하기 위해 잔반통 없는 날을 운영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군청 구내식당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관내기관. 단체 및 회사의 집단급식소로 확대 실시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1단계로 6월2일부터 7일까지는 잔반통 없는 날 운영. 홍보를 실시하고 2단계로 9일부터 30일까지 주 1회 매주 수요일에는 본격적으로 잔반통 없는 날을 운영한다.

7월 1일부터는 8월 31일까지 2개월간 3단계로 매주 수요일, 금요일 주 2회를 실시하고 제4단계로 9월 1일부터는 잔반 ZERO화 추진을 지속적으로 실시로 식당내 잔반 수거통을 비치하지 않으며 잔식자에 대해서는 자진벌금납부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군의 한 관계자는 「각 실과에서는 음식물쓰레기의 심각성을 전직원들이 주지하여 이번 잔반 ZERO화가 완전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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