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공장 설립 강행
상태바
생수공장 설립 강행
  • 보은신문
  • 승인 1997.05.31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수원 고갈 인근 주민반대
먹는샘물공장 설립을 위한 수원공을 개발하자 주민들이 식수원이 고갈된다면서 반대하고 나섰다. 이러한 주민반발속에 내속리면 중판리 문화마을조성지 부근에 산9번지 일대에 충북도로부터 수원공개발 허가를 얻은 이모씨(서울 송파구)가 수원공 탐사시추를 하며 산림을 불법 형질변경한 사실이 적발, 보은군은 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공사를 강행한 것에 대한 혐의로 입건처리하고 6월초 소환장을 발부할 예정이다.

이씨는 지난해 2월 16일부터 6월30일까지 지하자원(지하수)의 시추와 이를 위한 부대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내속리면 중판리 산9 일대 593㎡에 대해 보전임시전용허가를 받았으나 허가기간이 만료된 상태서 15일게 수원개발을 위한 탐사시추 작업을 벌였다. 이 수원공은 사업주인 이모씨가 충북도의 먹는샘물공장설립 불허방침에 반발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행정심판 절차를 거쳐 지난 3월 수원공 개발허가를 받고 공사를 강해 시추를 완료하고 수질검사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공장이 들어설 경우 식수와 농업용수 고갈은 물론 현재 조성중인 문화마을 식수원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진정움직임이 있는 등 반발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당국이 보전임지 전용허가를 내줄지에 대한 향후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