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 용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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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 용두 논란
  • 송진선
  • 승인 1997.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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郡, 농지이용가치 없는곳 보호구역으로 조정 건의
농업진흥구역 지정 이전부터 타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소규모 농지로서 농지으 l이용가치가 크게 떨어지는 지역에 대해 군이 보호구역으로 조정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에서 보호구역으로 용도구역을 조정토록 요청한 곳은 총 7건 3만3천290㎡로 이들 지역은 농업진흥지역이 지정 고시되기 이전에 이미 양어장이나 건축물 등 행위가 실시된 곳이다. 군내 농업진흥지역 지정 현황은 총 7천2백29㎡로 이중 진흥구역은 6천1백4㎡이고 보호구역은 1천1백24㎡에 이르고 있다.

군 농업진흥지역은 지정시 농지의 주변 여건이나 상황을 무시한 채 도로나 하천 등을 기준으로 지정 고시돼 농지로서 이용가치가 없는 곳이거나 주변 농지는 제외하고 특정 농지만 농업 진흥구역으로 묶는 등 많은 불합리한 점이 나타나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대한 논란이 일었고 많은 민원이 제기되었다.

더구나 인근 옥천군은 국도변 농지에 대해 농업진흥 구역에서 제외시켜 국도변 등에 식품 접객업소가 증가하는 것과는 달리 보은군의 경우는 국도변 농지으 leo부분이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재산활용가치가 크게 떨어져 주민들의 큰 불만을 사왔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지난해 3월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농업 보호구역으로 변경할 곳 등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를 실시해 올해 1월 충북도와 농림부에 요청했다.

군에서 진흥구역을 보호구역으로 변경 요청한 농지는 외속리면 서원리 209-3번지외 11필지, 수한면 후평리 291-5번지외 2필지, 수한면 산척리 315-1번지외 7필지 등 총 7건의 농지 3만3천2백90㎡로 이들 지역은 영농이 곤란하고 농업기반 투자와 기계화 영농이 불가능한 지역으로서 진흥구역으로 계속 관리하는 것이 불합리한 지역이다.

군에 따르면 현재 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농지를 보호구역으로 변경, 농업외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해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토지 소유자들이 재산권을 행사해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했다는 것. 이 관계자는 「확실하게 농업진흥구역이 보호구역으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이나 변경되면 농민들이 토지를 활용하는데 많은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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