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지 정리하면서도 수해 방지 시설은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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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 정리하면서도 수해 방지 시설은 외면
  • 보은신문
  • 승인 2001.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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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예산사용처가 다르다며 주민 의견 무시
내북면 적음리 소롱골 하천에 경지 정리를 하면서 경지 정리와 하천 정비는 별개의 사업이라며 수해 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소롱골은 지난 98년 수해 당시 5∼6ha의 농경지가 침수, 피해를 입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상류350m구간은 수해 방지를 위해 개비온 공법을 이용하는 공사를 하고, 하류 150m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설치하지 않았다.

이에 경지 정리를 실시하면서 수해 방지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나머지 구간에 대해 돌그물망을 설치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군에서 반영되지 않았던 것.

주민들은 경지 정리를 실시하면서 대형 공사장비가 투입되는 시점에서 돌그물망을 설치하면 경지 정리가 끝나도 수해로부터 예방될 수 있으며, 수해방지시설공사로 인한 재공사로 논이 패이거나 논두렁이 훼손되는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지정리공사 현장 관계자도 경지 정리로 인해 장마시 하천뚝이 약화될 수 있어 군과 협의한 결과 경지 정리 사업과는 별개 사업임으로 관여하지 말 것을 지시 받았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경지 정리 사업과 하천 관리는 별개의 사업임으로 경지 정리 사업비로 하천보수인 수해방지 시설을 설치할 수 없고, 또한 경지정리비가 2억 6천여만원이 추가로 지급되어 예산을 확보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상습 수해 피해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공사 성격이 달라 예산을 배정할 수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군에서는 공사의 중복으로 인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 유관 기관과 협의하고 있음에도 정작 군 자체 공사에 있어서는 이러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지 알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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