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지역 용도변경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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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지역 용도변경 요구
  • 보은신문
  • 승인 1997.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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郡, 7십만원 너무 비싸다 지역유지들 중재나서야
보은읍 이평리에 위치한 보은문화예술회관이 주변h성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문화공간으로서의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이다. 적어도 문화예술회관 주위에는 녹지를 충분히 확보하고 휴식공간을 만들어 군민들이 쉴 수 있는 문화공원으로서 활용하기 위해서 충분한 부지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는 아쉬운 실정이다. 보은군에서는 올해 3억원의 예산으로 회관 옆 뚝방 같이 길이 폭 8.25M, 길이 4백56M를 벚나무심기등 공원화 조성 공사를 하고 있으나, 문화예술회관 앞부분에 대한 부지매입의 어려움으로 인해 균형적인 조성을 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군에서는 도시계획에 대한 변경작업을 하고 있으며, 이 기회에 문화예술회관 주위를 공원지역으로 용도 변경하는 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기를 많은 주민이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공원지역으로 묶을 경우 토지소유지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는데, 자칫 개인재산권침해라는 문제 제기를 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공익 차원에서 볼 때 공원개발은 앞으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도시건설에서 필수적으로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풀어 나가야 할 숙제이다.

이미 문화예술회관 주변을 녹지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출향인들까지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약속한 바 있으며, 공익차원에서 많은 군민이 동참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군의 관계자도 「토지 소유주들이 적당한 가격으로 팔 의사가 있다면 적극 검토하겠다」며 공원화 사업 개발 의사를 강력히 비추고 있고, 「예산 확보도 그리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해 토지 매입만 가능하면 짜임새 있는 공원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토지 소유주들이 평당 70만원을 요구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작년 주위의 보상가는 45만원선이고, 공시지가는 34만원미만으로 책정되어 있어 요구 액이 너무 무리가 아니냐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보은읍 삼산리에 사는 박모씨(46)는 「도시계획에 묶어서 공용개발 할 수도 있지만 최선의 방법은 아니다」라며 화합을 주장하고 있고, 「토지 소유주도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해 여론을 외면해서도 안된다」며 양측의 성의 있는 재 시도를 촉구하고 있다.

문화예술회관 주변의 공원화 사업추진으로 건전한 레저 공간을 만들고 휴식 공간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군민들은 더욱 강력한 사업 추진과 대안 마련을 군 당국에 바라고 있으며, 더불어 원만하게 성사가 될 수 있도록 지역인사들이 나서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문제의 땅은 이평리 176번지 일대의 1천7백여평의 토지 소유자는 박모, 양모, 고모 씨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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