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농공단지 분양 융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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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농공단지 분양 융자금
  • 보은신문
  • 승인 1997.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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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업체 3억4천만원 연체
관내 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이 경기침체로 인해 분양융자금이 상환되지 않고 있어 체납액 급증으로 군정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보은군에 따르면 5월7일 현재 보은, 외속농공단지에 소재한 10개 업체에서 3억4천8백여만원의 농공단지 입주 분양융자금이 체납돼 연체되고 있는 실정으로 나타났다. 또 체납업체중에는 부도로 인한 계약해지로 대체 모집공고중인 업체도 포함돼 있어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 한 체납업체는 「전국적인 불황이 지속되면서 중소기업 도산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서 체납된 융자금 상환을 위해 금융기관의 대출을 요구하고 있으나 담보없이는 대출이 안되고 있어 상환에 어려움이 많다」며 「앞으로의 경기가 좋아지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말해 특별한 금융지원 대책이나 경기호조가 되지 않는 한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대해 군의 한 관계자는 「정부에서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지원을 늘려나가고 있지만 현실적인 금융기관에서의 문턱이 높아 실질적인 혜택이 어렵다고 업체들이 실토하고 있어 독려만 하고 있다」고 말해 실질적인 행정조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공장부지 분양에 대한 원금과 이자에 대한 체납으로 인해 군정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원활한 군정을 위해 융자금 상환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군은 융자금 미상환 업체에 대해 독려반을 편성 5월12일부터 24일까지 징수 기간을 설정. 독촉하고 위 기일내에 완납하지 않을 경우 입주계약조건 위반으로 행정조치 및 각종 혜택에 대해 불이익을 받게 됨을 통보하고 있다. 한편 5월7일 현재 보은농공단지에 소재한 2개업체와 외속농공단지 8개업체 총 10개 업체에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3억4천8백26만6천2백60원이 체납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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