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축소로 주민불편 우려 대정부 건의문 채택
지역의 유일한 시내버스회사인 보은교통에서 비 수익 노선에 대한 운행중단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자 군의회에서 농촌버스 운행손실 보상금을 확대해 달라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지난 20일 제6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5일간의 회기로 열린 군의회는 임시회 마지막날인 24일 농촌버스 운행손실 보상금 지급 확대 건의문을 채택하고 건설 교통부와 보건 복지부 등 관련 부처에 송부할 계획으로 알려졌다.이번에 군의회에서 건의문까지 채택하게 이른 보은교통은 20여년간 지역주민들의 발이 되어왔으나 그 동안 경로우대 승차권 폐지 및 농촌인구의 감소 및 유류비의 인상, 자가용 승용차의 증가로 버스 이용객이 줄어들어 비수익 노선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현재 보은교통은 군내 38개 노선에 총 22대의 버스가 1일 206회를 운행하고 있는데 비수익 노선이 23개 노선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 노선에 대해서는 1일 124회를 운행, 연간 2억2천8백만원의 운행 결손액을 발생시키는 등 인건비와 운영비로 연간 14억여원이 지출되고 있으나 수입은 12억7천만원에 불과해 연간 2억원의 적자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군의회는 오지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한 관련 법규를 마련해 비수익 노선의 손실보상금 지원근거를 확실히 마련해주고 농촌버스 손실 보상금액이 현실적으로 너무 낮아 확대지원과 함께 농촌버스의 연료를 농기계 등과 같이 면세유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 종전의 경로우대 승차권 제도를 부활시켜 노인 승차편의 제공과 농촌버스 경영적자 누적을 해소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군의회는 임시회 마지막날 보은군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지금 운영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보은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도 심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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