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의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 발의
상태바
박덕흠 의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 발의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0.07.30 09: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덕흠 의원이 어린이 기호식품의 품질인증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을 받거나 부적합하게 제조.생산돼 인체의 건강에 대한 위해가 발생해 품질인증이 취소된 경우, 1년이 경과되기 전에는 품질인증 신청을 할 수 없도록 강화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법에서는 품질인증식품의 인증을 받은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어린이 기호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또는 인체에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 제재 수단으로 제품의 인증 취소만을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인증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이 취소되더라도 바로 재신청을 할 수 있어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었다. 이에 대한 실질적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품질인증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