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기 의원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발의
상태바
박진기 의원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발의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0.07.23 08: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은군의회 박진기 의원이 지난 17일 ‘보은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 발의 조례안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군수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드론산업의 육성, 활용사업의 확대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수당에 관한 사항, 사업시행 대상 및 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업무의 위탁 및 지원과 수탁자 의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 시행이 확정되면 보은군수는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드론산업의 진흥을 위해 기본시책에 따른 시행계획을 1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1년마다 평가해야 한다고 조례안은 못 박았다.
박진기 의원은 “드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조례 제안 목적을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