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 박진기 의원이 지난 17일 ‘보은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 발의 조례안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군수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드론산업의 육성, 활용사업의 확대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수당에 관한 사항, 사업시행 대상 및 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업무의 위탁 및 지원과 수탁자 의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 시행이 확정되면 보은군수는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드론산업의 진흥을 위해 기본시책에 따른 시행계획을 1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1년마다 평가해야 한다고 조례안은 못 박았다.
박진기 의원은 “드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조례 제안 목적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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