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라인·모노레인 입찰공고 지역제한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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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인·모노레인 입찰공고 지역제한 풀어야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0.07.16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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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이 속리산 관광 연계를 위해 조성하고 있는 집라인과 모노레일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입찰(3차)을 지난 7일 공고했다. 개찰은 오는 17일 예정이다.
이에 앞서 보은군은 속리산면 갈목리 속리산휴양관광지 내에 설치 중인 집라인과 모노레일 시설을 민간인에게 임대하기 위해 지난 6월과 7월 두 번에 걸쳐 공개입찰을 실시했지만 응찰자가 없어 유찰됐다. 이 때문에 이번 3찰 입찰예정가(연간사용료)는 1,2차 때 예정가격 4억9228만7000원보다 10%가 감액된 4억4305만8300원이 됐다.
보은군은 입찰참가 자격을 충북도내 사업자로 제한하고 금명간 운영할 집라인 8개 코스 1683m와 모노레일 866m, 캐빈 20인승 2량, 전망대를 포함한 승강장 3곳 등 쉼터에 대해 경쟁 입찰에 부쳤다.
군에 따르면 청주의 A업체와 보은지역 B.C.D업체 등 4개 업체가 지난달 9일 사업설명회에 참여했으나 이 가운데 그 누구도 1,2차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 원인에 대해 입찰예정가가 너무 높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해 입찰 타이밍이 좋지 않은데다 입찰 예정가를 낮추기 위한 담합 의혹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통상적으로 경쟁 입찰 예정가는 2차례 유찰 후 3차 입찰 시부터 당초 가격의 10%씩 감액된다. 이번 입찰에서도 유찰되면 3차 입찰 예정 가격에서도 10%가 또 깎인다. 이후에도 낙찰은 보장할 수 없다. 군은 최악의 경우 직접 운영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겠지만 직영의 경우 리스크와 운영 부담을 안고 가야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선택이다. 때문에 적어도 낙찰자가 나올 때까지 군은 앞으로 수차례 더 입찰(7차까지 가능, 최대 당초 예정가의 50% 감액)을 띄우지 않겠는가 예상된다.
보은군 입장에서 유찰이 계속 될수록 수익성측면에서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반대로 민간업체는 유찰될수록 득이다. 보은군이 입찰 참가자격을 몇 업체 안 되는 충북지역으로 한정하지 말고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물론 지역제한을 둠으로써 장기적으로 지역 업체의 기술력과 자생력을 키우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긍정적 측면도 많지만 현재로선 유찰이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충북 아닌 타 지역의 업체가 들어와 초창기 단물만 빼먹고 간다손 치더라도 사용 수익허가 기간이 5년이란 점을 감안할 때 유찰이 지속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는가. 굳이 지역제한을 고집할 이유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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