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촉사업 민자유치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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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촉사업 민자유치 가속화
  • 보은신문
  • 승인 1997.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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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계획안 승인 및 관계법률 의제처리
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 승인 절차가 도지사로부터 군수에게 이양되는 등 개촉지구 민자유치 계획안이 승인되어 개촉개발사업 추진이 가혹화 될 전망이다. 지난 8일 충북도 건설종합심의회에서 보은군의 민자유치계획안을 승인함에 따라 민자유치계획안을 공고하는 등 군이 주도적으로 개촉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에 확정한 민자유치계획안에 따르면 개촉지구 사업중 속리산스키장, 북암연수원, 대추식품 가공공장 등 3개사업은 민간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고 민박촌, 신정관광지, 실버타운, 구병산관광지, 특산물판매센터 등 5개사업은 공영방식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또한 22개 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의제처리키로 하고 수의계약에 의한 양도, 기반시설 설치 우선지원등의 행정적지원과 조세감면 규제법, 지방세징수조례 등의 조세감며혜택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민자유치계획안에 환경친화적 개발방안과 주민소득증대 연계방안을 포함시키고 사업시행자선정을 단계적으로 엄정하게 실시할 것과 공공부문 투자적정화를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군은 90일간 민자유치계획안의 공고기간을 거쳐 다시 60일 안에 사업자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절차를 마친후 빠르면 10월쯤 본격적인 사업착수가 이뤄질 전망이고 속리산관광지 지정, 스키장 건설, 관광대유치등 3개사업을 추가 포함시키기 위해 용역의뢰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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