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 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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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 경찰서
  • 보은신문
  • 승인 2001.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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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이용한 사기범 검거
보은경찰서(서장 어영재)는 지난 4일 훔친 신분증을 이용 인터넷을 통해 34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려 한 모대학교 대학원생인 김모(남, 27, 광주시 우산동)씨를 검거,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긴급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에 의하면 김씨는 2000년 12월 31일 전남 목포의 모쇼핑센터에서 김모(30)씨의 운전 면허증과 현금 등이 든 지갑을 절취하여 지난 5월 9일 피해자 김모씨의 인적 사항을 이용, 인터넷상의 전자 우편 주소를 만들어 부정하게 사용하였고, 2월 중순 윤모씨의 전역증을 위조하여 사용하였다.

또 5월 11일에는 인터넷 쇼핑몰의 거래에 사용할 목적으로 전남대학교 도서실에서 오모양의 이동 전화를 절취하고, 박모씨와 권모씨의 신용카드 번호, 종류, 유효기간 등을 알아낸 뒤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 쇼핑몰 업체에 34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서 형사계 양준호 계장은 “인터넷 불법 거래에 대해 수사하던 도중 인터넷 쇼핑몰 업체로부터 불법 거래로 의심되는 사실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거래를 요청한 김씨의 소재 파악에 나서 광주시의 모처에서 잠복근무를 실시하여 피의자 김씨를 검거하게 되었다”며 “인터넷에 의한 거래는 본인의 여부와 관계없이 인적 사항과 신용카드만으로 거래가 가능하므로 신분증과 신용카드 등을 분실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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