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완료전 준공검사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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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완료전 준공검사 “물의”
  • 보은신문
  • 승인 2001.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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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반공사, 잔여공사 착공 원만 해결 추진
농업기반공사 보은군 지부에서 공사가 완료되기전 준공검사를 끝내고 공사대금을 지급해 물의를 빚었던 보은군 수한면 후평리의 `보청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되게 됐다. 이번의 사건은 3년 계획으로 실시하는 `보청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서 2000년도분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원하청업체인 (합)주형건설로부터 철근·콘크리트분을 재하청받아 공사를 시행하던 신풍건설의 부도로 불거졌다.

농업기반공사 보은군지부는 2000년말 준공 예정인 공사가 98%의 공정을 마치고 한파등으로 공사를 할 수 없게 되자, 회계연도 이월에 의한 예산집행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주형건설로부터 잔여공사이행각서를 받고 준공검사를 내주고 대금을 지급한 것이다. 그러나 주형건설로부터 하청을 받은 신풍건설이 공사를 계속하지 않고 임금, 유류대, 장비사용료등도 지급하지 않고 공사관계자들이 잠적하여 물의를 빚게 된 것이다.

이에 농업기반공사 관계자는 “2000년도 준공지구이기 때문에 12월 29일 준공검사하여 주었고 미시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도급자인 주형건설로부터 잔여공사이행각서를 받아 놓았다”고 말하고 “회계년도 이월로 인해 기성처리 하려 했으나, 원만한 예산 처리를 위하여 미리 예산을 집행하였다”고 덧붙였다.

또 “미리 준공검사를 내준 것은 잘못이지만 하청업체와 협조하여 최선을 다해 사태를 해결하겠다”며 사태 해결의 의지를 밝혔다. 원하청업체인 주형건설은 임금, 장비사용료, 유류비에 대해서는 채권자들과 합의가 끝나 20일까지 대금을 지급할 것이며, 일용잡부와 식대 등에 대해서도 최대한 빨리 해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주민들은 “공사가 완공되기도 전에 준공검사를 해 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현재 경찰과 자체 감사실에서는 관련자에 대해 계좌 추적 등을 통해 뇌물수수 여부를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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