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환경법 가축사육제한조례에는 도시계획구역인 주거 및 상업지역내에서는 축산법 제2조1항 즉 소, 닭, 산양, 돼지와 기타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가축사육을 제한 할 수 있다고 제시되어 있고 중앙2구는 도시계획구역내 주거지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당연제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회북면에서는 단속 규정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체 제한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수차 주민건의를 묵살해 와 주민빈축을 사고 있다. 이같은 사례는 도시계획지역으로 지정된 보은읍을 비롯한 마로, 삼승, 회북면 등지에서 가축사육 농가와 이웃주민과의 마찰이 심해지고 있어 가축사육제한에 대한 명확한 지도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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