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품권 재난·재해시 10% 범위 내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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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품권 재난·재해시 10% 범위 내 할인
  • 보은신문
  • 승인 2020.03.19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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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영 의원 ‘결초보은 상품권 이용 개정안’ 발의

보은군의회 윤석영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 결초보은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7일 열린 제340회 보은군의회 제2차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개정 조례안은 제15조에 “재난·재해, 비상경제상황 발생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액면금액의 10%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석영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위축된 소비심리를 해소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재난·재해 비상경제상황에 대비해 한시적으로 10% 범위의 상품권 할인 판매의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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