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 회관 부지 골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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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 회관 부지 골치
  • 송진선
  • 승인 1997.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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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바위 앞, 관문에 위치 미관 해쳐
회관건립 용도로 새마을 단체에서 매입한 보은읍 학림리 대바위가든 앞 부지 처리를 놓고 새마을 단체가 골치를 썩고 있다. 당초 새마을지회(지회장 이봉로)는 지난 95년 새마을단체의 회관건립을 위해 부녀회원들은 젓갈류도 팔아 기금에 보태 보은읍 학림리 331-2번지 일대의 1천754㎡(530평)를 매입했으며, 농산물 판매장도 갖춰 단체 운영기금을 확보한다는 계획까지 수립했다.

그러나 이곳이 농업 진흥구역에 묶여있어 농업용 시설이나 식량증산을 위한 시설 외에는 타용도로의 농지전용이 불가능하므로 회관을 마을 단체 회원들은 96년 4월 회관부지를 변경, 융자금까지 얻어 보은읍 강산리 43-3번지 일대 1천223㎡(371평)를 다시 매입했다. 이에 따라 새마을지회에서 기매입해놓은 학림리 부지를 매매하지 못하고 새로 구입한 강산리에 회관을 건립해야 하나 자금회전이 안되는 등 회관건립에 난항을 겪을 뿐만 아니라 회원들의 회관건립에 대한 의지까지 꺾인 상태다.

더구나 학림리 부지를 그대로 방치시켜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는 등미관을 해치자 일부에서는 이곳을 군에서 매입해 소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여론까지 일고 있다. 새마을지회 관계자에 따르면 안창국 전 보은군수 재직시 새마을단체가 부지 때문에 겪고 있는 어려움을 당시 사회진흥과에서 문서화해 회람까지 시켰고 안 전군수가 학림리 부지를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시킬을 해당 실과에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안 전 군수가 이임하니까 그에 대해 책임을 지는 부서가 없다며 행정의 일관성 없는 추진을 성토했다.

이에 대해 군에서는 「당시 문서는 회람용이기 때문에 책임져야 하는 사항이 아니었다」면서 「학림리 새마을 회관 부지는 국도 변에 위치해 있어 매입을 한다면 건설부에서 해양하고 타 단체의 경우도 있는데 형평을 고려하지 않고 새마을 단체를 위해 군에서 부지를 매입해 줄 수는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해 학림리 부지는 앞으로도 장기간 방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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