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과반수 참석 과반수 이상 찬성해야
보은농협과 외속농협이 합병에 관한 기본협정을 체결한 이후 대의원 회의를 개최해 임원의 규정을 정하고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등 순항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4월7일 최종 합병결의에 대한 조합원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양 농협에서는 합병계약서를 작성, 지난 22일 대의원 총회에 의재로 붙여 통과시켰다. 합병가결은 과반수 이상의 조합원이 투표에 참가해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보은농협의 조합원 2천240명중 1천120명이상 외속농협의 조합원 475명중 238명이상이 투표에 참가해야 한다. 이날 대의원 총회에서는 사무소를 개설하는 것과 대의원 수 조정, 임원수를 조정하는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체계를 잡고 조합원 투표결과에 따른 본격적인 업무는 5월13일부터 개시한다. 이날 협의된 사항을 살펴보면 주 사무소의 위치는 보은읍 삼산리 129번지 현재의 보은농협 본소가 되고 지사무소는 외속리면 하개리 196-10번지 현 외속농협 사무실로 하기로 있다. 또 임원은 조합장 1인과 이사 8인, 감사 2인을 두고 대의원수는 당초 보은농협 권역에서는 55명을 선출하고 외속농협 권역에서 15인을 선출, 총 70인을 선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간부직원은 전무 1인, 상무 3인을 두게 되는데 당초 외속농협 직원은 보은농협에서 그대로 승계하고 외속 조합장은 퇴임하고 공로금은 보은농협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했다. 앞으로 합병후 보은농협에서는 시설 이용률이 낮은 창고 및 경제 사업장에 대한 정비를 실시하고 융자와 보조, 자부담을 포함한 총 22억5천만원을 투입해 농기구 서비스 센타운영, 곡물 수송차량, 유류 수송차량 등 시설을 확충하고 보은농협 중앙지소 내 종합슈퍼마켓 및 자재창고를 정비하고 산물벼 저장시설 부지를 확충할 계획이다. 한편 오는 4월7일 보은과 외속 농협 각각 치러지는 합병결의에 따른 조합원의 찬반 투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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