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가축사육 제한 조례개정’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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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가축사육 제한 조례개정’ 공청회 개최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0.01.2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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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구역 거리 두고 의견 맞서
조례 부결 vs 조례 의결 ‘촉구’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보은군의회(의장 김응선)는 지난 15일 보은군청 대회의실에서 축사 제한거리를 확대하자는 주민들과 축사거리 규제보단 환경개선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주장하는 축산 관계자 등 300여명이 지켜보는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에서 정한 제한구역 거리는 인근 주민들에게 심각한 악취 및 토양, 수질 오염 발생 등으로 일생상활을 영위하는데 상당한 고통을 유발하고 있어 기존의 제한구역 거리를 확대(1000m)하는 내용을 골자로 주민이 청구한 개정 조례안에 대해 주민의견을 듣고자 마련됐다.
이날 공청회는 윤대성 보은군의회 특별위원장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취지 설명 후 조례개정 청구 관계자 및 이에 이의신청을 한 축산 관련 관계자 등의 발표를 듣고, 방청객 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됐다. 발표자로는 이달혁 삼승이장협의회장, 김형수 삼승면주민자치부위원장 등 주민청구 관계자와 축산 관계자로 성제홍 한우협회장, 조위필 소싸움협회장 그리고 송진선 보은사람들 편집국장이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회 사회를 본 윤대성 위원장은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들과 심도 있게 심사해 처리하겠다”고 했다.

이달혁 “축사가 몰리고 있다”
보은군은 인접지역으로부터 축사신축이 가장 쉬운 곳으로 인식돼 다른 지역에서 축산을 하기 위해 보은군으로 몰리고 있는 게 현실이다. 앞으로도 보은군에 축사신축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점이 발견돼 작년 7월 주민 청구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 보은군에 축사인 허가 및 축사신청현황을 보면 지난해 11월 말 현재 인허가 수가 59개에 달한다. 이 중 20개 축사가 삼승면 지역에 집중돼 있다. 인근지역 탄부면에도 이런 현상은 마찬가지다. 이런 것들을 보면 주민과 양축 농가들 간의 충돌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삼승면만의 문제가 아닌 보은군 전체의 문제다.

조위필 “부결시켜 달라”
주민 2301명이 서명을 해서 했다면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 그렇지만 의원들이 이 법을 자발적으로 발의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1km라는 부분은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반을 쪼개서 500m로 한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 이 부분이 농민들 사이에서 양극화가 되고 있다. 축산인은 그렇지 않아도 죄인으로 살고 있다. 이웃에 피해도 주고, 땅값도 하락시키고 있지만 이게 1차 산업이고, 농촌의 중심축이다. 보은군은 40%가 농민이다. 농업소득 1위가 한우다. 특히 여기에 가장 위압감을 느끼고, 절실한 사람이 젊은 2세들이다. 공은 이제 의회로 넘어갔다. 부결시켜 줄 것을 주문한다.

김형수 “조속한 의결을 촉구한다”
최근 축사가 대형화가 되면서 삼승, 마로, 탄부지역에 집중화가 되고 있다. 과거 생계형 가축사육은 축산농가와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면서 잘 살고 있었는데 기업형 축사가 무분별하게 들어오면서 지역민들 간 갈등이 심해지고 땅값이 급락할 뿐 아니라 거래조차 이뤄지지 않는다.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황토대추, 황토사과 등 청정농산물 이미지가 급격히 떨어짐은 물론 축사에 인접한 지역은 악취나 분진으로 병해충피해가 급증한다. 지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보은군이 축산신축허가를 받기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쉬운 지역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 세종시나 청주, 대전 등 도시 확장으로 밀려나는 축사가 거의 그쪽 땅값이 비싸서 축사허가를 받지 못하니 보은으로 몰려온다는 소문이 최근 급증하는 축사의 인허가 현황으로 볼 때 결코 헛소문은 아니다. 조속한 조례의결을 촉구한다.

성제홍 “규제보단 환경개선”
보은군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는 2018년 기준으로 3232호로 보은군 세대수에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축산업은 보은군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고 지역사회 발전에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참고로 보은군 전체면적에 1km로 거리제한을 둔다면 6%만 신규축사를 신축할 수 있다고 한다. 보은군민이 가장 많은 민원을 제기 하는 것이 냄새다. 축사를 못 짓게 하기보다는 기존 축사를 깨끗한 축사, 냄새나지 않는 축사, 우리 생활과 인접한 지역에 있는 축사를 이전해 주민생활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송진선 “단지조성이 관리 수월”
이런 자리가 너무 늦게 만들어진 게 아닌가. 성제홍 회장께서 깨끗한 축사환경조성을 말씀하셨는데 진작에 그런 게 선행이 됐다면 삼승면에서 이런 조례개정을 청원하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이번 조례개정 청원은 사실 생계랑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거리제한으로 한다는 게 사실상 상당히 어렵다. 지금 문제가 나오니까, 축사환경개선 얘기가 나오는 건데, 기술센터에서 만들어지는 냄새를 저감하는 미생물제나 이런 것도 오히려 농가에서 자발적으로 해야 한다. 단지조성을 하면 질병이 발생됐을 때 위험도가 더 높다고 하는데 오히려 축사 관리가 훨씬 쉬울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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