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북면, 음식물비료 대량 매립에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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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북면, 음식물비료 대량 매립에 항의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0.01.0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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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는 물론 하천.토양 오염…매립업자 처벌 요구
음식물 비료 매립으로 삶의 지장을 받고 있다는 내북면 주민들의 항의에 보은군이 대책 회의를 갖고 있다.
음식물 비료 매립으로 삶의 지장을 받고 있다는 내북면 주민들의 항의에 보은군이 대책 회의를 갖고 있다.

내북면 주민들이 음식물 비료 대량 매립은 참기 어려운 환경오염이라며 군에 매립업자 처벌을 요구했다.
내북면 주민 50여 명은 청주의 한 업체가 음식폐기물로 만든 비료를 내북면 창리 소재 농경지에 대량 매립에 대해 “악취는 물론 인근 하천이나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다”며 지난 6일 보은군청을 방문하고 정상혁 군수와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음식물 퇴비 대량 매립에 따라 수질오염이 심히 걱정된다고 격정 토로했다. 주민들은 “A업체가 당초 계획했던 800t보다 훨씬 많은 양의 음식물 폐기 비료(약 2000t)를 매립한 것으로 보인다”며 “CCTV 등을 확인해 진실을 파악하고 관련법에 의거 강력히 처리해 달라”고 군에 요청했다.
군에 따르면 정상혁 군수는 주민과의 면담이 끝나자마자 업체 신고를 수리한 청주시를 방문해 청주시의 입장을 청취한 뒤 관련법(비료관리법)이 조속히 개정되도록 보은군과 청주시가 상호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비료를 반출할 시 보은군이 사전대처를 취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통보를 해줄 것을 청주시 관계자들에게 요청했다. 또한 보건환경연구원에 시료채취 및 성분분석도 의뢰했다.
앞서 지난 3일 보은군청 농정과는 불법매립과 관련해 비료관리법 제19조 2항(비료관리의 의무) 위반에 따라 보은경찰서에 고발조치하고 CCTV를 확인 후 경과에 따라 추가고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업체는 지난 2018년 7월 보은군 삼승면 선곡리 일원에 음식폐기물 매립으로 심한 악취 및 침출수를 배출해 집단민원이 제기되었던 업체로 현재 청주시와는 관련법 위반(변경허가 미이행)으로 소송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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